노무상담
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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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e042**8
2019-01-0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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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7년에는 야간수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투썸에서 일하는데 평일 5명, 주말 5명 직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 야간수당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평일에 한명 빠지고 주말은 그대로구요. 저는 주말에 알바를 합니다. 도대체 왜 야간수당을 안주는건가요?주말에 두명 매니저고 알바는 3명이라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9 10:13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이렇게 계산해보시구요....5인미만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이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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