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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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ㅅㅇㄷ
2019-01-08 13: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5인 미만 사업장
2. 3개월 계약
3. 지금까지 1달 반정도 근무
4. 한 달 전에 통보x
이 조건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3개월 계약
3. 지금까지 1달 반정도 근무
4. 한 달 전에 통보x
이 조건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4:18
예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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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똑같은 상황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