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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mdwn2**7
2019-01-08 10: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10시~21시 근무시간에 휴계시간 90분 제외해서
하루에 8.5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월급이 주휴수당포함 월200 이라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요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하루에 8.5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합니다.
월급이 주휴수당포함 월200 이라는데
제가 계산해보니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요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3:43
우선 정상적인 주 40시간+주휴수당의 금액은 1,745,150원입니다
여기에 주5일 연장근무 2.5시간+6일째 8.5시간=11시간이므로 월 약 48시간이 되고 1.5배 하면 72시간분이 되므로
추가로 약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4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5일 연장근무 2.5시간+6일째 8.5시간=11시간이므로 월 약 48시간이 되고 1.5배 하면 72시간분이 되므로
추가로 약 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40만원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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