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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차별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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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야마
2019-01-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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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3~4개월정도 하는 중이고 저는 오픈입니다
10시-4시요 저번달 12월 한달동안 바쁘던 안바쁘던 심심하던 안 심심하던 혼자서 어떻게든 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받고 했죠. 근데 이번달에 시간이 변동되려는지 마감이 원래4-10신데 마감하는 친구한테 6시부터 혼자하라면서 안바빠서 혼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시급은 8700원으로 올려주겠다며 다만 걱정되는 건 너가 심심해할까봐 그게 걱정된다 이렇게 마감하는 친구에게 말했다더군요
저는 혼자 오픈해도 시급올려준다는 소리 하나도 없었고 걱정은 커녕 잔소리만 들으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건가요?
같은 알바생끼리 차별 당해도 되는건가요?
주말 알바도아니고 같은 평일알바끼리 차별하고 남자여자 차별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사장한테 저도 올려달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법으로는 이런게 해당안되나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0:19
1. 임금차이가 단순히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한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사업장은 차별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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