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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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094**7
2019-01-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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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7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려 글을 남깁니다.조금 예의없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으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나열하겠습니당ㅠㅠㅠㅠ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근로시간의 규정도 없이 매주마다 시간표를 공지하면 거기에 맞춰서 매번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게 나갔습니다. 하루는 3시간 반 하루는 5시간 이렇게요!!

2.알바몬에 공지된 바로는 최저시급이었으나 수습기간이라는 명분하에 6870원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3. 알바생은 총 저 포함 5명이고 직원은 2명 총 7명입니다!! 가끔 마감이 늦어질 때는 11시에 끝나는데 그때는 레스토랑 내에서 저와 직원 둘이 일합니다 사업장 내에 그 당시에는 5명 이하인데도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휴수당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서 언급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의 기준에는 부합하는데 근로계약서른 사전에 쓰지 못해서 받을 수 없나요??

5.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 일하면 쉴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4시간을 일하면 집에 통금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하는데 이럴경우 휴게시간은 자동 삭제되나요?

6.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알바자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잘 해결 할 수 있을까요??ㅠㅠ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ㅠ

저에게는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제가 포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2번은 아니라서요!! 1월부터는 8350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1-08 10:1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스케쥴 형태의 근무시간 변경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22시 이후 ~ 06시 사이 근무는 1.5배된 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도중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4시간 체류하며 30분 휴게부여 받으면 귀하의 임금은 3시간 30분입니다.
6. 월60시간 이상근무시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반면 보건증의 경우 귀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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