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중간에 퇴사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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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100
2018-11-13 17: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월급제로 작성하고 들어왔는데 11월 근무 총 26일 입니다.
중간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급여를 월급 950,000 / 26일 = 하루일당 x 11월근무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혹여 일당이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잘못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급여를 월급 950,000 / 26일 = 하루일당 x 11월근무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혹여 일당이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면 잘못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3 18: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1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약정월급여 / 30일 * 26일(재직일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은 [약정월급여 / 30일 * 26일(재직일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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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 풀 근무 아니면(휴무빼고) 90% 지급이던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