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폐업한 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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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my1**4
2018-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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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5월 ~ 2017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사후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퇴직금과 임금체불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총450만원 중에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입금 받았고 나머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달 중 사업장이 폐업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3 1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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