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맘대로하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ey**3
2018-11-12 20:12
0
2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달보름 일하고 사장아들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보자고 해서 아침부터 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다며 미안하지만 그만 뒀으면 한다고 하길래 한달의 여유는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아버지께 물어보고 연락 드릴께요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그리고는 5일날 월급날 일한보름치만 달랑 왔네요!
화가나서 사장아들한테 계속 연락 했는데 안받고 톡두 무시하고 해서 톡에다 노동부 신고 하겠다하니 그때서야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걸로 저를 협박 했습니다. 검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둥 ....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해보겠다고 연락 요번주에 준다고 해놓고 연락 없어서 전화했더니 또 전화 안받고 톡으로 얘기하니 맘대로 하라내요! 아~~ 정말 화가 나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3 10: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원칙적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지역 노무법인에서 상담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02-6293-6120)등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