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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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ㄴ
2018-11-12 17:16
1
4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 했었는데요
알바를 어제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오늘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골프장에 골프채가 없어졌는데 30만원 짜리라고 10만원은 제가 내고 20은 자기가 낸다고 하는거예요. 제 원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인데 어제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갔는데 마감할 때 제가 뒷문을 안 잠그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알바하는 동안 제가 오픈하면 가게 뒷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안 잠궈도 되나보다 하고 안 잠그고 간건데 마감 할 때 따로 할 일 안 알려주고 임금을 깍아도 되나요?
10이후에 가게에 누가 들어와서 훔쳐간 거 cctv 확인해 보라고도 연락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돈도 안보낸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17:47
임금에 대한 상계는 금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더라고 공제하거나 상계하면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센터에서는 노동법관련 상담만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예ㄴ
    2018-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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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채를 잃어버린 사람이 형사소송한다고 했는데 골프채를 잃어버린게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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