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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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ㄴ
2018-11-12 17: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0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 했었는데요
알바를 어제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오늘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골프장에 골프채가 없어졌는데 30만원 짜리라고 10만원은 제가 내고 20은 자기가 낸다고 하는거예요. 제 원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인데 어제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갔는데 마감할 때 제가 뒷문을 안 잠그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알바하는 동안 제가 오픈하면 가게 뒷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안 잠궈도 되나보다 하고 안 잠그고 간건데 마감 할 때 따로 할 일 안 알려주고 임금을 깍아도 되나요?
10이후에 가게에 누가 들어와서 훔쳐간 거 cctv 확인해 보라고도 연락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돈도 안보낸 상태입니다.
알바를 어제까지 하고 그만뒀는데 오늘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골프장에 골프채가 없어졌는데 30만원 짜리라고 10만원은 제가 내고 20은 자기가 낸다고 하는거예요. 제 원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인데 어제 10시까지 마감을 하고 갔는데 마감할 때 제가 뒷문을 안 잠그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알바하는 동안 제가 오픈하면 가게 뒷문이 열려있고 그래서 안 잠궈도 되나보다 하고 안 잠그고 간건데 마감 할 때 따로 할 일 안 알려주고 임금을 깍아도 되나요?
10이후에 가게에 누가 들어와서 훔쳐간 거 cctv 확인해 보라고도 연락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돈도 안보낸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17:47
임금에 대한 상계는 금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더라고 공제하거나 상계하면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센터에서는 노동법관련 상담만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채권이 있더라고 공제하거나 상계하면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센터에서는 노동법관련 상담만 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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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골프채를 잃어버린 사람이 형사소송한다고 했는데 골프채를 잃어버린게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