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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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094**5
2018-1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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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시간 정도 일을 배웠습니다. (청소, 설거지, 음식만드는거 돕기, 서빙하기 등)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돈을 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었는데 제가 못보고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 돈은 아예 못받는것인가요?ㅠㅠ
그리고 사장님이 안바쁘다고 3시간전에 퇴근하라고 했는데 저는 돈을 더 벌어야하는데 이것이 근로법에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반이 아니라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3개월 계약을 해서 .. 그만두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12:59
네 3시간을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전혀 돈을 안준다는 얘기는 잘못입니다
교육생 신분이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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