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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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P
2018-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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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면접을 보고 왔는데,
하루 10시간씩 하는 주말알바라 1주일에 20시간입니다.
임금에서 휴게시간 하루 1시간씩 빼고 그 1시간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서 주휴수당 포함 주말 총 20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이 저런 개념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저런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그러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2시간치 임금으로는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법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되고, 법에 의해 산정한 주휴수당액수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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