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월급9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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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e
2018-1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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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그날그날 달력에 몇시간 일했는지 씁니다

9.28부터 10.27까지 57시간 20분 일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첫날 3시간 일한수당도 안주시고 야간수당 안치는건 그러려니 해도,

최저 7530원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431,720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378,000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면접때 수습기간 3개월은 90프로만 지급이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면접때 말을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안하는것과 교육받은날 시급 안포함해주는것이 불법인것은 알고 있지만,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한달 반 정도를 현재까지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여러 업종에서 많이 해 봤고, 맘 같아서는 사장님께 따지고싶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엄청 오래되고 유명한 개인 카페인데, 카페라는 직종이 워낙 레드오션이고 장벽이 낮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겐 최저도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이 이러이러하다 듣는것보단 카페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분 찾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41
순수한 교육생신분이 아니면 교육이라는 명목일지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또한 근로기간을 1년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이고
1년 이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90% 주장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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