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직장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dlaek**o
2018-11-10 21:00
0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있는데요
5인미만 직장이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면 보장받지 못하는게 따로 있는건지 해서 여쭙는데요.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1년 n개월 일했을시 개월수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 받는거죠?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27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 이기 때문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30일 * 기간/365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으로 년수 곱하시면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결되길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