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직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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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ek**o
2018-11-10 2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있는데요
5인미만 직장이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면 보장받지 못하는게 따로 있는건지 해서 여쭙는데요.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1년 n개월 일했을시 개월수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 받는거죠?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5인미만 직장이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면 보장받지 못하는게 따로 있는건지 해서 여쭙는데요.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1년 n개월 일했을시 개월수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 받는거죠? 일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12 09:27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 이기 때문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30일 * 기간/365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으로 년수 곱하시면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결되길바랍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면 근로자 이기 때문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눠서 30일 * 기간/365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으로 년수 곱하시면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해결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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