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이 넘었는데 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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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95**7
2018-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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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건당 3000원/800원)
저는 포토샵 프리랜서로 일을했습니다.
계약서는 8월에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보니 계약기간을 2018.8~2018.9 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10월말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1월부터는 작업을 안하기로했고
2주에 한번씩 수요일에 입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써있음)

근데 이번 마지막 돈을 못받았습니다. 10월31일에 돈을 받아야하는데 안들어와있고,
몇번은 그쪽 직원분하고 카톡이랑 전화로 얘기했는데 빨리 처리되게끔하겠다. 오늘 돈들어가게하겠다. 대표님한테 얘기하겠다.라는 답변만 주고, 돈은 지금까지도 안들어왔습니다.

그쪽회사 대표한테 어제 오후5시에 한번 10시에 한번 톡 보냈지만 아예 읽지도 않고,
오늘 오전에 전화했는데 안받는데 어떻게해야하고, 신고해도되는건가요?

비용이 19만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0: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구제절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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