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장사가 안되어 그만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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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3**7
2018-1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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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32,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는 9/19-10/31까지근무 하루 9~1시까지 4시간근무 수요일 일요일 2일쉬는계약인데 수요일 쉬는날 갑자기 전화가와서 가게가 장사가 잘 될줄 알았는데 안되니 오전근무3명이 필요없고 월급주기가 힘들꺼 같다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했읍니다 3명중 저만 짜르고 2명은 쓰고있더라고요 그러면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안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10: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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