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했는데 자기 화난다고 일당안주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ldm
2018-11-07 19:30
0
15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목요일날 처음으로 일하고 금요일날 사정상 아파서 일을 못갔는데 연락이 없어서 아 짤렸겠구나하고 그날저녁에 아파서 일을 못갔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그냥 나오지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날 하루 일한 일당 받겠다고 하는데 내가 화가나는데 일도 제대로 안하고 하루하고 나갔는데 내가 왜 줘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일당 받는 제가 잘못된건가요 알바면접 보려고 먼곳까지가고 집에서 좀 거리가 되는 곳으로 알바 할려고 하루 나갔는데 짤려서 일도 제대로 안했다고 돈안주신다는데 제가 잘못했으니 돈을 안받는게 맞을까요? 아님 받는게 옳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8 09:16
기존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