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얼마받아야하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eojs**1
2018-11-06 18:58
1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68000원이며 3개월 계약입니다
아침 9시 출근 6시 퇴근이며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주중1회 쉬는 날이며 주6일 알바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총 월급여는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7 09:06
주휴수당 때문에 고민이시네요.
주휴수당은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68,000원 x 근무주 수' 입니다.
물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고요.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알바서포터
    2018-11-06 19:06
    신고하기
    차단하기

    시급이 8500원이시네요 주6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주중1회가 주휴일 입니다. 주휴수당은 40/40x8x8500 = 68000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시면 세전 206만원 가량 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