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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기 하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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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205**4
2018-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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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했지만 지급해주지않아 질문을 했더니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며 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했더니 제가 기분이 상해 일을 똑바로 하지않았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기 불쾌하다고 자른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아무런 악감정없이 그동안 잘지내왔던 관계가 틀어지고싶지않아 그러려니 안주면 안주는대로 일할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대하시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여 이렇게 여쭤보게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허위작성
작성은 했지만 복사본없이 가게에 한장있고 저에게 주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또한 실제 일하는 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및 시급8천원을 주지만 7530원으로 적어둔 점, 주휴수당 지급이라고 했지만 주지않은 점 허위작성시에도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2. 주휴수당
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일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일한시간이 증거로 있다면 실제 일한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하나요?

3. 알바 꺾기
손님이 없으니 일찍퇴근시키거나 출근을 안시키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잘못된 것이 맞나요?

4. 해고예고수당 (정말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끝나기 하루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는 3개월 끝나면 게임오버인거 알지? 그래서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아프니까, 일이 힘드니까 쉬다가 다른 알바 구하라고 한거야 (아파서 쉬겠다고 한 적 없음)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악의적인 상황에서도 수습기간 이내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은 11월5일까지이고 11월4일 저녁 해고통보를 받고 11월5일부터 출근하지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을 했다가 주지못한다고 악의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11-06 17: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꺾기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마땅한 보호방안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예외로서 수습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정부당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문제가 되나,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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