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연차사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hhhhh**0
2018-09-27 08:00
0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7월에 입사해 2018년 7월까지 1년차엿으며
현재 2년차 재직중입니다.

2017년 연차의 경우 다 못쓰면 돈으로 돌려준다 하여
돌려받았음
그럼 현재 2018.8월 새롭게 재계약을 햇는데
2018년 10월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몇개가 잇을까요?
연차를 사용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 2018년 7월까지 1년치 연차휴가일수응 26일 입니다
2018년도는 10월31일 퇴직시 연차휴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