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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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hh**0
2018-09-27 08: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년 7월에 입사해 2018년 7월까지 1년차엿으며
현재 2년차 재직중입니다.
2017년 연차의 경우 다 못쓰면 돈으로 돌려준다 하여
돌려받았음
그럼 현재 2018.8월 새롭게 재계약을 햇는데
2018년 10월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몇개가 잇을까요?
연차를 사용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2년차 재직중입니다.
2017년 연차의 경우 다 못쓰면 돈으로 돌려준다 하여
돌려받았음
그럼 현재 2018.8월 새롭게 재계약을 햇는데
2018년 10월31일 퇴직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는 없는건가요
있다면 몇개가 잇을까요?
연차를 사용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10: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 2018년 7월까지 1년치 연차휴가일수응 26일 입니다
2018년도는 10월31일 퇴직시 연차휴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18년 7월까지 1년치 연차휴가일수응 26일 입니다
2018년도는 10월31일 퇴직시 연차휴가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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