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ias**0
2018-09-21 22:16
0
2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6일 하루 알바몬을 통해서 아래 업체에 알바를 했습니다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i?ALGINo=58956009&mjstat=0&optgf=
담당자 신경수 010-3406-7211

제네시스 시승식 행사 접수 알바였는데
처음에는 1주일 안에 급여가 입금된다고 했다가
1주일 지나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서 다시 문의하니
9월21일 오늘 급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알바 당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름을 적었고 문자로 주민번호와 통장사본을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급여가 안들어왔다고 문자해도 답없고 전화해도 안받습니다..
임금체불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ㅠ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1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