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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니
2018-09-21 22:05
0
1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 29,30일 일했는데 이력서 넣고 나서 29일날 당일에 전화와서 공장한번와서 일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전날에 일해서 몸이아파서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안되냐니까 그럼 못들어간다고 하셔서 저는 일해야되는 입장이라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7까지 일하고 30일날 7시부터 7시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첫날에 야간도 모집해서 야간으로 하고싶다고하니까 야간으로 하기로해서 주간에 그냥 힘들어도 어차피 다음주부터는 야간일 하니까 그냥했습니다. 31일은 다른사람도 시켜본다고하셔서 안했고, 전화오셔서 야간관리자가 다쳐서 야간으로 못들어가고 주간으로 하다가 야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1일에 나오라고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살끼가 있어서 깼다가 그냥 자고 결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와서 제가 월래 야간일하기로 해서 그냥했는데 주간은 페이도 너무 적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고 월요일날만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기분이 상해서 결근했습니다.

29일 30일에 일하면서 이분은 그냥 아웃소싱사장님이였는데, 계속 공장에 나오셔서 저랑 얘기도 몇 마디하고 시간이 충분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그리고 주급도 된다고 하셔서 주급으로 달라고 했는데 임금도 아직 입금 안해주셨습니다. 제가 첫날에 바로 신분증이랑 계좌번호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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