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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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1
2018-09-20 13:54
0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기간은 1년 채웠구요
4대보험은 사장님이 신청하신다하셔놓고 안해놓으셨구요
이거에 대해 따지니 회계사무소에서 일처리를 해주는데 연락이 없었다는 소릴하세요;;
4대보험은 다시 신청은해주겠다는데 작년은 신청을 못해주고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청할거냐고 하는데 ㅡㅡ

일단은
1. 만약 사장님한테 또 맡겨서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 가입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저한테 따로 연락오나요?(문자,전화나 우편물)
2. 제가 퇴사한 이유가 근무환경이 너무 더럽고 일도 힘들고 급여도 제대로 안주신거 때문에 4대보험이랑 실업급여때문에 꾸역꾸역다녔거든요 계약서엔 11월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최근에 호흡기가 안좋아져서 9월 중순에 퇴사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할텐데 그럼 저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땐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가능하다는데..

4대보험 뒤늦게 신청하고 올해부터해서 9월까지,
퇴사는 자발적인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6:5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임금체불의 경우는 2개월 이상이 발생해야하고 정해진 사유 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습자격이 제한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이 문제있는 경우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소급추징을 하게되며 보험가입기간은 신고후 즉시 처리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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