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에 기재된 일급 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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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n**9
2018-09-20 11:14
0
4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본래 일급 15만원 받기로 공고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10만원만 받았습니다.

공고에 제세공과금 제외 후 준다고 했는데
8.5% or 3.3%로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좌지급 내용, 공고사진, 전화 메시지 기록 모아놨는데요
신고 할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1: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고에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몇시간에 일급이 15만원으로 기재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실 근무시간에 대해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 조건이 공고 및 입증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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