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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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655**4
2018-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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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6월 부터 A마트란 곳에 근무했는데 18년도 1월 사장이 바뀌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대리 사장 앞으로 해놓고 실 운영자는 따로 있는 상태 였고 월급 날짜가 계속 늦어지더니 18년 5월 10일날 리모델링을 이유로 잠시 문을 닫는다 5월 월급은 몇일내로 주겠다 하더니 실운영자는 그대로 잠수 노동청에 신고해도 민사로 넘기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재 마트는 8월경에 폐업신고를 마친상황이고
대리사장에게 체당금이라도 받을수 있게 노동청 가서 진술만해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불되는 임금이 나중에 자기 빛이 되는거 아니냐 면서 진술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1: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인 고용노동부에 진정 처리 절차 상, 상기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로 사건 접수 시 해당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명의상 사업주가 사실관계에 대해 1차적으로 진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노무수령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더라도 상담자께서 근무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 증명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액을 특정하게 되며, 이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금푹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민사 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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