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이용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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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마
2018-09-2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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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에서 알바 중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한 주에 15시간인 것을 악용하여 해당 근무지에서 주3일 계약한 알바생에게 한주에 딱 15시간씩만 근무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가 의무여서 무조건 휴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휴게시간을 체크하는 기계의 오류나 기타 본인 부주의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1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 혹여나 휴게시간 30분 중 1분이라도 초과하여 근무시간이 4.99가 되는 경우 사에서 책임질 수 없으며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카톡방을 통해 관리자가 전달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을 1인당 30분씩만 늘려줘도 발생되지않을 문제인데도 인건비를 이유로 관측에서는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본사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려 하였느나 근처의 다른 관들의 경우 1인당 최소 5.5시간에서 7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무시간 보장에 대하여 건의할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상담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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