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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2018-09-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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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한지 이제 1주일이 됬는데 제가 첫 알바를 할때는 다 남자 알바생이였고 저 혼자 여자였어요
그러다 어느날 손님이 제일 없던날 주방장님이 밖에 나오셔서 홀서빙으로 서서 손님들 보고있는데 좀 쉬라며 앉아있으라고 하셔 손님이랑 가장떨어져있는 구석지 자리에 1분 정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점장님이 자기 옆자리에 딱붙어서 앉아보라하셔서 저는 겁이나서 좀 떨어진곳에 앉았는데 점장님이 갑자기 제 허벅지를 직접 들고 자신의 허벅지사이에 올리더니 모든 알바생을 제 옆자리에 다 앉혀놓고 보여주며 저보고 눈을 감고 만세를 하라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왜그러시냐며 계속 물었지만 점장님은 저를 놔주지 않으시고 끝까지 눈을 감으라고 시켰고 저는 할수없이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허벅지를 점장님의 팔꿈치로 꾹눌렀고 저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하지말라고 했고 점장님은 제가 아프다고 소리쳐도 계속 누르셨고 제가 너무 아파서 점장님의 팔을 잡을때야 놓아주셨습니다.
아픈것보다 모든 알바생이 보는 앞에서 제허벅지를 만지고 점장님의 다리에 올려놓고 저는 너무 나도 수치스러운데 이게 그냥 넘어가야할가요
심지어 걸을때도 아프고 아침에일어나보니 멍이들어있네요
이게 정말 그냥 장난인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1: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상담자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1. 성희롱 여부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의 언동 또는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신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2. 사업주 조사 의무 및 조치 의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해당 성희롱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동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인 경우, 동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자가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주가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적극적인 해결 의사가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자료 입증

성희롱 사건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시의 행동,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녹취 및 서면으로 입증 자료를 챙겨두시고, 사실관계를 진술해줄 동료 직원 분들도 사전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 선임

구제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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