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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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94
2018-09-19 11:52
0
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9월부터 올해5월까지.일을 하고 관뒀는데 3개월이.지나고 다시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주휴수당 받지못하는 시간으로 일하고있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 전에 일했던 시간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3:37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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