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인데 1시간 급여를 빼고 지급을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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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81**1
2018-09-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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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22,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고 알바 급여 등에 대해 모르는것을 알려주실수있다 하셔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원래 알바를 할때 3일 정도 수습기간가지고 근로계약서 쓰는게 맞는 말이에요? 고깃집알바를 하는데 하루 알바하고 짤렸는데 6시부터 근무시작인데 준비할게있어서 5:50분까지 나오라했는데 제가 5:30분이라고 착각해서 5:30분에 나갔어요 근데 6시부터 근무인거로 급여를 쳐줬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하구 수습기간3일동안 일하는거보고 계약서써서 채용할지안할지 정한다고 그렇게말을했는데

수습기간 급여가 어떻게되는지는 일하면서 알바생한테 들었구요 제가 일하는곳의 수습기간이라는건 근무시간 한시간을 빼더라구요 그게 맞는말인가요..? 예를들어 수습기간에8시간 근무했으면 1시간을빼어7시간 급여를 준다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요

하루알바하고 짤렸다해도 이건아닌거같아서요

뭐가맞는 얘기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수습기간에 시급의 90프로를 줬으면 주었지 1시간을 뺀다는것은 말이안돼고 여태 했었던 알바생들한테 다 1시간빼서 지급했다는데 불법아닌가요? 녹음본이있으면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1:43
근로시간 계산 시 법정 휴게시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정했고 그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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