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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갑
2018-09-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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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8월27일부터 주5일 8시간 일을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근무로 작성했지만 업무환경과 개인적인사정으로 9월17일날 10월 17일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계약서엔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퇴사할경우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만약 다른사람을 빨리 구해서 일을배우게 하는게 낫겠다 싶으면 더빨리 그만두라고 말하수있다하더라고요.이럴경우 1. 만약 9월 한달을 채우지못하고 그만두게되면 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2.만약 10월달첫주까지하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3.계약기간 못채워도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4.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0:37
주휴수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했을 시에 발생되며,
일용직이나 기간제 등 근무형태와는 무관하게 1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개근을 했을 시 발생됩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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