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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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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리베리
2018-09-18 20: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근무시간 4시간 해서 일당 32,000원 이고요 월-금 알바해서 일주일로하면 20시간 일하는데
평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알바하는회사가 쉬는회사라 알바생들도 쉽니다
그럼 빨간날 하루가 있으면 하루제외하고 16시간 일을 하는거니까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평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알바하는회사가 쉬는회사라 알바생들도 쉽니다
그럼 빨간날 하루가 있으면 하루제외하고 16시간 일을 하는거니까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0:3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 쉬는 날이 휴일로 정해진 날이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 쉬는 날이 휴일로 정해진 날이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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