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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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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리베리
2018-09-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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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근무시간 4시간 해서 일당 32,000원 이고요 월-금 알바해서 일주일로하면 20시간 일하는데
평일에 빨간날이 걸리면 알바하는회사가 쉬는회사라 알바생들도 쉽니다
그럼 빨간날 하루가 있으면 하루제외하고 16시간 일을 하는거니까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게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0:3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 쉬는 날이 휴일로 정해진 날이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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