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198**6
2018-09-18 17:45
0
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7월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15일마다 월급 지급일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15일에 연락을 드렸고 15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그담주 월요일에 지급된대서 기다렸습니다. 어제 연락을 드렸을 때 오늘 출근할 때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연락은 없으시고 돈은 안들어와있고 답장 또한 없습니다. 고로 저는 오늘
과장님. 답장이 없으셔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받는 돈인데 이렇게 약속 안지키시면 당장 내일부터 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관계가 이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없으시고 월급이 늦어지면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중으로 월급 정산해서 지급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 또한 없으시고.. 안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을 해도 될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09:48
1. 7월 급여 미지급 건은 15일이 월급지급일이라면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 만약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3.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신고한다고 말을 하며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해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