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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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09**6
2018-09-18 17:37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도 처음이고 사회초년생이라 일한거에 비해 적은 돈을 받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4대보험 또한 가입이 안됐어요
처음엔 그냥 사회생활 배울 겸으로 다닌거라 알면서도 넘어갔어요
지금은 퇴사했고 1년을 채웠는데
그간 당한 일도 그렇고 거짓된 정보로 건물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해서 사장님과 친한 사람들이랑은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 분들이 저를 무시하시더라구요
참고 참았는데 돈도 제대로 안주면서 거짓말로 제 욕을 하고 다니는게 너무 억울해서 그간 못받은 걸 받을 생각인데
솔직히 다 바라지도 않아요
4대보험 가입은 왜 안했는지랑 못받은 주휴수당이라도 받아내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손이 떨리네요
이런 일 없는 줄 알았고 처음 일했을 때도 사장님은 `나같은 사장 또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어요
밥값대주고 직원들이랑 친하다고? 본인은 좋은 사장이라고 하시던데
밥값도 그냥 매장안에 있는 음식 알아서 먹어라였고(후에는 위가 안좋아져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게끔 해주셨어요)
직원들이랑 친하다면서 직원들이 힘들게 꺼낸 개인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면서 본인은 나몰라라하셨구요
돈문제, 인성문제로 항상 스트레스 받고 1년채우고 나왔어요
저번주에 퇴사했지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려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네요 어떻게 말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본인은 잘못없다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 생각이긴한데 그 과정도 어렵고 무섭고..막막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1:01
1. 4대보험 가입은 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되겠으며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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