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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556**2
2018-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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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신한카드 면접 보고 13일 첫 출근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17일 어제까지는 아침 8:30분 출근6시퇴근
오늘을 교육을 끝으로 아침8시20분 출근 12시 까지 일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나온상태구요 총 일수로 4일 근무를 했는데 교육비는 3만원이라고 말하셨고 오늘하루는 8:20-12시까지 콜을 받는 업무를 봤는데 그러면 월급은 총 얼마가 나오는건가요? 10/10일 이 급여일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기간 동안 3만원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5:28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교육만 받았다면 교육비 명목으로 3만원 지급은 가능할 것이나 8:20~12:00 까지 근로한 시간은 약정하신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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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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