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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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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61**9
2018-09-18 14:27
1
1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 30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요!
7월30일 일을하고 31일 회사사정으로 인한휴무하고 8월1,2,3일다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때 회사 대표님께서 회사사정으로인한 휴무는 쉰날이아닌것으로 쳐준다고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들었는데 급여받고 경리분이 7월에일한건 급여가 나갔고 8월은 따로계산해서주는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7월마지막주에서8월이어지는주 주휴수당은 원래없는건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5:25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 근로인원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하였다면 휴무일에는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근로ㅛ일은 개근을 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사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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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5161**9
    2018-09-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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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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