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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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11**0
2018-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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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중 하루는 오전만 근무하고, 주말은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해서 7시간으로 시급이 만원인데, 병원에선 8시반까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일 안되면 상관없지만 한달에 12일 일한다고 치면 60,000이여서 말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아직 말씀 못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1:20
조기출근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본다면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상담자님의 경우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경고/시말서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임금청구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급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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