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초기 3개월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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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1
2018-09-18 01:45
1
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9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긴글에 앞서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장마다 ~~습니다 ,~~요
등의 존대 말은 편의상 뺄께요

2016년 9월6일부터 근무시작
2018년 8월 말까지근무ㅡ권고사직으로 퇴사
ㅡ근로상황입니다ㅡ
근무시간 평일 9시부터 5시
토요일 공휴일 9시부터 4시

2018년 1월부터 퇴직시까지ㅡ주휴수당지급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약3개월
ㅡ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주휴수당 미지급
퇴직시 퇴직금 정산에서3개월은 빠져있음

2017년 ,2018년초 근무내용과 다른 허위근로계약서
매년초 각각 1회씩 총 2회작성
ㅡ시급제를 월급제로 하여 금액을 고정급으로 씀
ㅡ2017년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지급하지않겠다 명시

지금상황은
4대보험가입시점인 2016년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13개월 주휴수당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사용자주장은 점심시간1시간 시급을 빼지않고
다지급했으니 그것을 일주일 주휴수당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면
안되냐 입니다

질문1
매장근무특성상 외출하지못하고 매장에서 밥을먹고 물건정리등을일이있고
손님응대가 아니더라도 바쁠것에 대비한 매장대기상태이므로
매장밖을벗어날수있는자유도없었고
그시간이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느낀적이없는데
이미 지급한임금에서 지금와서 뺀다는것이 인정이되나요?
사용자측도 분명히 제가 그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것이
아니니 시급으로 쳐서 퇴직시까지 2년간지급을 했을것이고요

질문2
그래서 곧 임금체불로 3자대면을 해야하는데
같이일하던 직원에게 점심시간에 일을하지않고 쉬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어쩔수없이써주었다고연락이왔어요
그런서류들이 주휴수당을 안줄수있는 힘있는 증거서류가될까요

질문3
근무초기 3개월 4대보험이가입되지 않은기간에대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정산도 추가로 요구할수있을까요?

질문4
초기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한적은 없습니다
시급 90프로 지급하겠단 말도없었고요 그당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다받았는데 지금와서
이것도 사용자측에서 90프로 지급해야되는데 100프로 지급햇으니 공제하겠다하면 10프로공제를 지금와서 주장 할수있나요?

질문5
근로계약서가 허위라서 사용자측이 가지고 나오지않겠다하던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기3개월 4대보험미가입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질문 6
그외에 저의 상황과 근무형태를 보시고 제가추가로
사용자의 불법에대해 대응할것이있을까요?
안줄방법찿으려고 기를쓸꺼같은데
저도 대처할만한것이 있어야 할것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1:59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만24세 이하 (또는 대학생이라면 만25세 이상인 경우도 지원)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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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hyewo**1
    2018-09-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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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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