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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챗
2018-09-17 12:02
1
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근무기간 :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 15일

사건
X = 총 게약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기관
A = 원청
B = 실질적 근무지
C = 근로자 본인


X라는 기관에서 A라는 곳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A에서는 C를 고용하기위해 B라는 곳에 근무계약을 갖도록 지시를 했으며 B는 C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C는 퇴사후 A에서 일반 근로소득자 신고가 아닌 프리랜서 신고로 진행했으며 A에서 해당 프리랜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했습니다.
C는 이미 B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B에서 이 사실을 알고 A에서 지급한 비용 전액을 B에게 다시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B에게 A에게 지급받은 모든 비용을 지급해줘야합니까?

B와 C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A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서류는 받은것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7 18:58
질문자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특히 A와 B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측컨대, B는 A의 자회사로 보이며, C는 A와 실질적인 근로관계하에서 B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또한 B에서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퇴사 후 A는 B의 임금지급 사실을 모른 채, 비용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에게 지급하는 항목을 연구용역비로 하여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C는 A와 B의 각각 소속되어 또는 각각 업무를 맡아 일을 하지 않는 한 양 쪽 모두에게 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회사에 대한 동일업무에 대한 이중지급은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므로 B에게 금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9-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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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런거 답변해주는 곳이 아님.. 그리고...글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됨..ㅋㅋ 뭔말 이신지..ㅋㅋ 원청사a는 본사인거 같고 실질적 근무지b는 그냥 근무장소를 말하는거 같은데.. 글내용은 보면...원청사,하청사로 나눠서 말하신거 같음.. 근데..여기서 x라는 원청사의 원청사가 또있음..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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