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시간에 cctv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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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94
2018-09-17 11:32
1
3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업무시간에 수시로 cctv를 확인하시고 만약 지각생이 있다면 동의없이 cctv화면을 캡쳐해서 단톡에 올리고 그러세요
그리고 시급이 7530원인데 지각비를 1분에 천원씩 걷자해서 회식비로 쓰자하고 그러는데 어떤 알바생은 5만원을 냈어요 하루 버는 돈이 그정도인데 지각비로 그걸 다 가져가신다하고...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cctv 감시당하는거 너무 기분나빠요...그리고 맘대로 캡쳐까지.. 초상권침해아닌가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7 15:29

CCTV는 법령에서 허용되거나,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의 목적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업무공간 역시 CCTV는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지, 근태관리 등 감시목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근태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려 한다면 근로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업주의 CCTV 감시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시고 CCTV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적법한 운영을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각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 근로시간이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의한 임금공제 또는 벌금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음도 사업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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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초상권 침해임?ㅋㅋ 그럼 대기업, 은행들은....모든직원들 전부 초상권 침해겠네요?ㅋㅋ 근데...지각1분에 천언씩 걷는 곳에서 왜 일함??? 알바생들도 똑같이.. 연장근무 1분마다 천언씩 더 달라고 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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