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관련+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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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ongyuan1**4
2018-09-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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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18:00~24:00 6시간 근무

1.
9월14일까지 일을 하고 퇴직했는데요
9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첫째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2.
7,8월 주휴수당도 아직 못 받은 상태인데 계속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에는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용

3.
근무시간이 18시부터 24시 였는데 22시 이후로 야근수당을 받게 되면 22시 이후인 2시간만 시급의1.5배를 받는건지, 알바생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7 13:03
1. 주휴수당 요건은 첫째,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지급되며,
2. 야근수당은 상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질문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 근로의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상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질문자는 미지급한 주휴수당있다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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