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love4**1
2018-09-16 19:55
0
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각 공단에 문의한 결과 원래 떼야할 4대보험료보다
8만원이나 더 떼갔어요. 그동안 이런식으로 원래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떼갔는데 이런건 어디다 신고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7 13:41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분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만일 질문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자가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요구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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