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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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b2**3
2018-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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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저번주 토요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상담문의 드려요..!
(1) 채용공고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했는데 계약서를 안쓰면 좀 불안해서요... 4대보험도 가입도 안된거같고 제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시고.. 급여 지급일도 안알려주고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주5일 4시간씩 총 20시간 근무하기로 면접때 입으로만 정했고요 스케줄표에 언제 몇시까지 근무하는지는 떠요 저가 주휴수당 받아야하는 대상자인건 알고요 (2) 혹시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겠다는식으로 나오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 주급으로도 가능하다고 사업장에서 말했는데 첫째주는 주말부터 출근해서 총8시간밖에 안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 주급으로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2 11: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면 확실하지만, 쓰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하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니, 8시간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4. 1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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