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 주휴수당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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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n0**3
2018-09-12 04:05
0
1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2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10시간 주에 4일 일하고 있습니다.
짧게 일하였지만 근무 환경 개선도 말만 하고 건의를 하여도 적절한 반응도 듣지 못하여 일을 그만 두려 합니다.

묻고싶은것은 네가지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고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신고건 처리에 문제가 되는지

2. 주 4일 근무해서 총 40시간 근무인데 한 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미지급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대타를 구해서 빠졌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미지급인지

3. 3개월 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정했다 해도 7800원에 90퍼센트의 대한 값은 7020원입니다. 하지만 첫달 부터 시급이 7800원으로 계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다해도 돈이 부족하게 입금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거나 수습기간 얘기를 하며 점주가 대변을 할 수가 있는지

4. 출석부는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식이고 급여는 개인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준비해야 할 문서가 더 있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2 11: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무중이라도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개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대타를 사용했다면 개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3번 질문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데...점주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주휴수당으로 56,160원(=7020 X 8)이 되지 않으면, 점주에게 얘기하여 정확히 지급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로 출석부와 급여지급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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