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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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r**a
2018-09-11 22:39
1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포괄임금제
주5일 평일만 근무 1일 근무시간 8시간 휴계시간1시간 필수연장근무 30분 총9시간 30분 월176만원으로 계약했어요
본사있고 8개지점이있고 총직원수 300인 이상인데
문제는 실제로 근무해보니 계약서와너무 다릅니다
우선 탄력근무제여서 7~16시 8.5~17.5시 13~22시인데
실제 근무시간은 6.5~17.5까지도 근무합니다
자발적으로 앞뒤로 한시간정도는 연장근무했지만
최근 과도한 업무지시로 6시30분 이후 출근이나 17시 이전 퇴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사는 "일을 다 못하면 밥도먹지마, 밥안먹고도 못하면 퇴근하지마"라고 말하며 추가근무를 강요합니다
오늘은 "양치할시간이 있냐, (감기로 약복용중)약먹을시간이 어디있냐"고 까지 말했고 실제 근무중 과도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때문에 화장실은 물론이고 물도 못마시고 일할때도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성상 연장근무수당이 추가지급되지 않는점은 알고있습니다 (출퇴근 카드찍고 본사로 시간은 전송됨)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점심+휴계시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5일중 평균20~30분 짧으면 5분남짓 아예 밥도 먹지않고 일할때도 많고 밥을 먹어도 마시듯먹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합니다
지금의 경우에서
1. 휴계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이 위법사항인지 아니면 추가수당없는 연장근무인지
2. 위법이라면 퇴사결정시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한달전 고지 후 한달간 인수인계완료 후 퇴사의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2 10: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포괄임금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이면 받을 수 없는데, 질의 내용상 출근 전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하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료 준비는 필요 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명목이더라도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9-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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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직도 그런 쓰x기 같은 회사가 있나요? 포괄임금제 진행하는건 괜찮지만 노동부에서 점검나오면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왠만큼 관리 잘하는 회사아니면 포괄임금제 함부로 안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안지켜준다면..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세요. 내용은 휴게시간 불이행및 연장수당 금액 미지급 2.솔직히 퇴사30일전에 고지하라고 명시는 하지만...솔직히 그거 안지킨다고 회사에서 손해보상 청구못함...ㅋㅋ 회사입장(30일전에 미리 얘기해라. 안그럼 손해보상 청구하겠다) 근로자입장(그냥 며칠전에 말하고, 퇴사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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