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와오와
2018-09-11 22:02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채우고 그만두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여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오전9~오후3시 근무했는데 저는 휴게시간이 없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여야만 휴게시간이 있는건가요?

월급일이 다음달 5일인데 그 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나요? 그 전엔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2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6시간 근로 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