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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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10**9
2018-09-10 22:26
1
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않고 월급날이 되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또한 직원들을 차별하면서 수시로 직원들 욕을 하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처벌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1 10:3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녕뿌에
    2018-09-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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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쓴것만으로도 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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