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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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9
2018-09-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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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20일~9월14일까지 한달간
9시부터6시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말이 없었고..
주휴수당도 안내해주지 않아 제가 물었더니 지급해준다고 하시네요.. 알바하던중 9월7일(금요일) 하루 출근 못하였는데
만약 오늘 날짜로 그만두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첫 주만 지급이 되는건가요?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1 10:36
8월 20일부터 근무하였다면 그주랑 그담주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하구요

9월 7일 결근이면 해당주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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