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에서 차감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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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개진상ㄲㅈ
2018-09-10 21:33
0
2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했는데요, 회원들끼리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소란 일으키면 회원조항에 따라 탈퇴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탈퇴할수도있다는 말을 들은 회원은 기분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출근날이 아니었던 날이라 매니저님이 전화로 나도 사과했고, 대표도 사과했으니 저보고도 사과를 하라는겁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회원이 잘못이지않느냐 나는 사과 할 수 없다고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과를 못받으면 회원이 환불을 하겠다고 하는데, 환불금은 ㅇㅇ씨가 어떻게 책임질것이냐 라고 하면서 자꾸 사과를 요구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생이기때문에 회원탈퇴 어쩌고 저쩌고 언급할 위치도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저도 화가나서 알바비에서 차감하고 나는 절대 사과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회원은 환불을 했고.. 저에게 문자로 알바비에서 그 회원의 환불금을 차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과하지않았다고해서, 알바비에서 회원환불금을 차감해도 되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1 10:44
센터에서 말하는 환불금은 손해배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있다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지급하고 손해부분은 선생님께 별도로 청구하는게 순서입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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