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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니
2018-09-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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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정확히 몇 월부터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1년 넘었어요!
1.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 사람 올 때까지만 하겠다했는데 2주동안 다른 분 안 구해주면 그냥 잠수타고 나가도 돈 받을 수 있나요?
2. 일주일에 이틀 16시간 일하는데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과 같은 곳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이랑 카운터 돈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로스 비용같은 거 원래 알바생이 내야하나요?
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1 10:46
1. 가능은 합니다만, 최대한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일주일 평균 15시간 근무하였을때 가능하고, 야간수당(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3. 해당 로스비용은 손해에 해당되며, 점주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수는 있으나, 점주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니 전체손해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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