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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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66**3
2018-07-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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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작은 규모의 편의점에서 주말 8시간씩 알바를 하였고 현재는 그만 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6월 월급이 나왔는데 135000원이 덜 들어와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1월부터 6월까지의 고용보험이 이번 달에 나와서 그걸 반반 부담하여 제 월급에서 135000원을 뺏다는 겁니다.
하지만 4대보험도 아니고 고용보험이 한 달에 22500원이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앞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으면 미리 알려주셔야지 저는 이번에 처음 듣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내역을 보내달라고 보냈는데 이 사진과 함께
거기 사회보험합산이라는 금액 그렇게 한꺼번에 냈어 그래서 지금근무자들도 이제 합산해서 나올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상세내역을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 받으면서 일했는데 마지막 달에 135000원이 갑자기 나가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25
고용보험료이든 4대보험료이든 각 개별공단에 확인해보시면 실제 편의점에서 지급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단별로 확인해보시면 금액을 확인할수 있고 실제 지급된 보험료보다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총액에 0.65%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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