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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7788
2018-07-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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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 14일 당일알바로 음식점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알바몬에서는 일급으로 72000원 지급이라 써있었습니다
어제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일하고 현찰로 돈을 받아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61000원인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연락드리니 7600원으로 시급 잡고 줬다는겁니다
알바몬 공지는 당연히 내려갔고요
시급으로 올리셨다 거짓말까지하네요
분위기 이런건 다 좋았는데 그깟돈 만원거지고 이러는거 너무 불쾌하고 기분나빠서 문의드립니다 일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51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실제 주기로 한 일당액을
노동청에서 판단 받아보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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